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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절차

이 지침은 그리스도인 가정인 각종 예식을 시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실천하도록 지도하며, 각종예식 진행의 질서와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예식문의 : 070-4372-4100 ]

절차

  • 결혼 주례를 본 교회 목사님께 부탁할 경우, 결혼 당사자나 그 부모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례 목사와 일정, 장소 및 절차를 의논해야 합니다.

자격

  1. 본 교회 목사의 주례와 본 교회당을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결혼 당사자 모두 학습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결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은 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어야 합니다.
  3. 결혼 당사자는 본 교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리교육을 이수하고 문답에 합격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합법적인 절차와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혼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약혼일 4주일 전까지 교회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결혼 주례 청원서
    2. 교인증명서(타교회 교인일 경우)
    3. 주민등록등본
    4. 양가부모의 승낙서
    5. 양식 다운로드

준수사항

  • 본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결혼식을 위한 순서지, 꽃,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반주자, 식당 사용 등의 제반사항은 교회와 의논하여 도움을 얻도록 합니다.
    2. 결혼식 준비 및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혼주측에서 부담합니다.
    3. 혼주는 축하객들이 교회당 구내에서 교회법에 따라 질서있게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고난주간이나 주일날에는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5. 결혼식의 절차와 내용은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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