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절차
이 지침은 그리스도인 가정인 각종 예식을 시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실천하도록 지도하며,
각종예식 진행의 질서와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예식문의 : 070-4372-4100 ]
절차
- 결혼 주례를 본 교회 목사님께 부탁할 경우, 결혼 당사자나 그 부모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례 목사와 일정, 장소 및 절차를 의논해야 합니다.
자격
- 본 교회 목사의 주례와 본 교회당을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결혼 당사자 모두 학습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결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은 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어야 합니다.
- 결혼 당사자는 본 교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리교육을 이수하고 문답에 합격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합법적인 절차와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혼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약혼일 4주일 전까지 교회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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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주례 청원서
- 교인증명서(타교회 교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양가부모의 승낙서
- 양식 다운로드
준수사항
- 본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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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을 위한 순서지, 꽃,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반주자, 식당 사용 등의 제반사항은 교회와 의논하여 도움을 얻도록 합니다.
- 결혼식 준비 및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혼주측에서 부담합니다.
- 혼주는 축하객들이 교회당 구내에서 교회법에 따라 질서있게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고난주간이나 주일날에는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 결혼식의 절차와 내용은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시행합니다.
임종예배
- 환자의 임종이 가까워 오면 가족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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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 전에 가족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며(230, 231, 364, 511, 532, 545장 등), 성경말씀을 들려주며(시23편, 요14:1-6, 딤후4:6-8), 환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여야 합니다.
- 환자에게 꼭 들어 둘 것이 있으면 내용을 간추려서 환자가 대답하기 쉽도록 묻고, 그 대답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녹음을 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 환자의 임종이 가까워 오면 속히 교역자에게 연락하여 가족이 교역자와 함께 임종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 환자가 임종하면 가족들은 시신을 임시로 안치해야 합니다. 이때 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 하고, 코, 귀 항문 등을 탈지면으로 막고 배개를 조금 높여 턱을 받치게 하고, 손과 발을 모아 흩어지지 않도록 붕대로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사용하던 요를 접고, 그 위에 흰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한 후 시신위에 흰 보를 덮습니다.
- 교역자가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환자가 별세한 후 곧 소속 구역장(순장)과 교회에 연락해야 합니다.
- 교회가 연락을 받게 되면, 교역자와 소속 구역장 및 구역원들이 상가를 즉시 방문하여 임종예배를 드립니다. 유족들이 교회 장례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교역자는 유족들과 함께 장례의 제반절차를 논의하고, 교회 경조부와 소속구역은 장례가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가의 제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입관예배
- 유해는 장의사에 의뢰하여 입관하도록 하고, 입관이 끝나면 입관예배를 드립니다.
- 입관시 관속에 고인의 유품을 넣지 않도록 하며, 일체의 미신적 행위를 금해야 합니다.
- 입관예배를 드린 후 상주와 유족들은 상복을 하고 상장을 부착합니다.
- 상복은 따로 마련하거나 굴건 제복으로 하지 않고,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 복장으로 하되, 왼쪽 팔이나 가슴에 상장으로 표시합니다.
- 입관예배가 끝나면 관 앞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 상을 놓고, 상 위에 성경책과 사진, 그리고 꽃병을 놓습니다.
- 유족들이 애곡하는 일은 절제하도록 하며, 유족이나 조문객들이 유해 앞에 배례하는 일은 일체 삼가야 하며, 묵도로 예의를 표하고 분향 대신에 헌화함으로 조의를 표하도록 합니다.
- 입관 후 발인까지는 교역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방문하여 위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교우들이 교대로 상가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발인예배
- 발인 예배는 가급적 사망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행하는 것이 좋으며, 미신적으로 장례일자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 주일에는 발인 예배를 할 수 없으며, 주일 전일 또는 후일에 발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 발인예배는 사옥(私屋)에서 드릴 수도 있고, 혹은 유족들의 요청으로 교회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 발인 예배시에는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유족들을 위로하고, 교우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 유족은 발인예배 후 유해가 즉시 발인될 수 있도록 산에 가지고 갈 물건들을 미리 준비하여 차에 실어 두어야 합니다.
하관예배
- 장지의 산역은 하관 시간 전에 완전히 준비하여, 장지에 유해가 도착하면 곧 하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장지에 도착할 때까지 영구차에 승차한 교우들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 장지에 도착하면 관을 안장하고, 유족들과 조객들이 함께 하관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 집례자와 유족들은 취토하고, 조객들은 헌화합니다.
귀가 위로예배
- 장지에서 돌아온 즉시 교역자는 유족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슬픔을 이기며, 피곤하여 긴장을 해치지 않도록 편히 쉴 것을 권면합니다.
첫 성묘
- 보통 장례 후 3일 만에 묘소를 찾아갑니다. 이는 봉분한 것과 묘역을 살피기 위한 것이므로 꼭 3일 후에 가지 않아도 되며 어느 날이든지 온 가족이 함께 갈수 있는 날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교역자가 동행하지 않고 가족끼리 다녀옵니다.